민병덕·안도걸 이어 정무위와 스테이블코인 입법 나선 핀산협, 차이점은
민병덕·안도걸 이어 정무위와 스테이블코인 입법 나선 핀산협,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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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고, 디지털자산업 인가 조건을 10억원으로 규정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혁신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 이와 연계한 ‘(가칭)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안도걸 의원에 이은 것이다. 향후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한국주택공사 연봉
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사업자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공통미국카드연체
점이 있다. 법안에서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로 구분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하나 이상의 법화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디지털자산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 등 디지털자산업자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만 디지털금리
자산위원회 구성 등에서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거래 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하고, 금융위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뒤 의결기구 의결에 따르주택매매대출
도록 했다.
한국은행의 권한도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평상시 자료제출 요구와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금융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업 인가 요건도 차이가 있다. 디지털자산업은 인가대상(10억원 이상)과 등록대상(5억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대출이율
이상으로 규정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제한 없이 자본금 요건(5억원)만 충족하면 인가 절차를 거쳐 인가받도록 한 부분과 차이가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불명확성 없이 대부분 서비스가 국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사업도 규정했다”며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환경을현대캐피탈 금리
조성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민주당 정무위 소속 14명의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민병덕 의원의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핀산협과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기반저축은행대부업
으로 다음 달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