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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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보편, 또는 선별지급으로 할 지에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선별 또는 차등지원에도 열려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선별, 차등지원의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편주의적 차등 지원이란 전국민을 포괄하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는 준보편적 차등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보편복지는 보편지원의 방식을 통해 차등지원과 차등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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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필요로 한다. 가장 보편적인 복지인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현금의 지급을 뜻하는데, 기본소득의 권리는 납세의 의무를 전제로 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급여의 수령과 세금 납부를 함께 고려하면 저소득자일수록 순수혜금액(기본소득-세금)이 커지고, 평균 소득에 가까울수록 순수혜 금액은 0에 가깝게 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순기여액(세금-기본소득중고차팔기
)이 커진다. 정액의 보편적 급여이지만,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과 차등기여가 된다.
선별복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선별복지는 사전에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보편복지의 이상형인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정액을 지급한다. 선별복지의 법인사업자대출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빈곤층에 국한되며, 이에 따라 낙인(stigma)이 발생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낙인 효과가 없다.
만일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만큼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면 전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자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니 여전히 순기여원가계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적자 재정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전국민에게 정액의 보편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은 가능하면 보편적 지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차등지원이 되는 방안을 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진작 효과부동산담보대출서류
를 높이기 위해서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고소득층은 약간의 기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차등지원과 차등기여를 실현하는 세 가지 방안과 최소한의 소득조사로 80% 내지 90%의 국민에게 준보편적인 지급을 하면서 차등지원의 효과현재 기준금리
를 내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최상위층을 선별해 제외하는 준보편적인 지원방안을 설계할 때에는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는 선별복지에서 나타나는 낙인의 문제는 없으나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별 기준으로 공정성과 정확성 및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선별 기준점에서 발생하는 절벽, 또는 소득역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고금리대환
결 또는 완화할 것이냐다. 이러한 문제들을 유념하면서 준보편적 지원의 두 가지 대안을 먼저 살펴본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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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지난 2021년 가을에 이미 실시했던 방안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당시 보편과 선별지원을 둘러싸고 수개월에 걸친 논쟁 끝에 상위 12%를 제외한 88%의 국민에게 개인단위로 25만 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상위 12%를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서 일부 불만바로바로
이 제기되긴 하였지만, 행정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흔히 직장 가입자에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선별기준 바로 위의 지역가입자 중에서 불만이 나온다. 특히, 선별기준에 대한 불만은 경계선 전후에서 발생하는 소득역전 때문에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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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는 대안으로 88%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과세소득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미달자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저소득자들은 여전히 25만 원 전액을 지원받는 결과가 된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과세표준이 1.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으로 대략 3천만 원 이하)이면 25만 원에 대해 6.6%의 세금(1만6500원)을 내게 되어 순수혜금액은 23만3500원이 된다. 과세표준 1.4천만 원-5천만 원(근로소득 기준 대략 8천만 원) 구간이면 25만 원에 대해 16.5% (지방소득세 포함, 4만1250원)의 세금을 내므로 순수혜금액은 20만8750원이 된다. 과세표준 5천만 원-8.8천만 원 구간에 위치하는 이들은 25만 원에 대해 26.4% (지방소득세 포함, 6만6천원)의 세금을 내므로 순수혜금액은 18만4000원이 된다.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자는 전국민의 5.9%에 불과하지만, 건보료 부과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이들 중 일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25만 원을 88%의 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25만 원 전액, 23만3500원, 20만8750원, 18만4000원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경계선 근처에서 지원대상 선정 여부에 따른 차이가 1인당 25만 원에서 18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세소득화로 인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25만 원 지원금을 소득으로 추가 제공해주면 된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대략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납세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금까지 납세자의 과세소득화하면 재정절감액은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능한 대안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던 방식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2020년 3월)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연소득 7만5천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부양자녀 1인당 500달러를, 2차 재난지원금(2020년 12월)은 성인과 17세 이하 부양자녀 모두에게 600달러씩, 3차 재난지원금(2021년 3월)은 성인과 부양가족(나이에 관계 없이) 1인당 1400달러씩을 지급했다. 연소득 7만5천달러가 넘으면 초과소득 100달러당 5달러씩 완만한 슬라이딩 스케일로 감액 지급하여 9만9천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경계선 전후에서 지원금액에 큰 차이가 없으니 불공정 시비와 불만 제기가 없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성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저소득자 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미국의 국세청(IRS)은 간이 신고서 양식을 만들어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이들의 신청을 돕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우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민생지원금 금액이 소액이므로 이를 위해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상위 소득층을 선별하되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 완만한 비율로 감액을 하여 점차 지원금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보다는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때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가령 과세표준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5만 원 전액을, 4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2.5% 비율로 감액하여 5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금이 0이 되도록 하면 경계선 부근의 소득역전 문제가 해결된다.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전액 지급, 5천만 원 초과금액의 2.5% 감액으로 6천만 원 이상자에게는 지원금을 0으로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등지원, 나아가서 차등기여를 하도록 하는 세 가지 대안을 살펴보자.
우선 간단한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과세소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8.8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대략 1억2천만 원-1억8천만 원)는 25만 원 중 9만6250원을, 과세표준 1억5천 초과 3억 이하는 10만4500원을, 5억 이하는 11만 원을, 10억 이하는 11만5500원을, 10억 초과자는 12만3750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금환수 총액은 84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납세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금까지 납세자의 과세소득화하면 재정절감액은 약 1조6천억 원이 될 것이다.
다음은 모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모두에게 0.5%의 세금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과세하면 되므로 행정적으로 단순한 장점이 있다. 2023년도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더하면(중복 제외) 704조 원이니 이에 대해 0.5% 과세를 하면 3.5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 1인당 25만 원의 총지급액이 12.9조 원이지만, 순소요재정은 9.4조 원으로 줄어든다. 과세표준 5천만 원(근로소득 기준 대략 8천만 원) 이하이면 추가 세금이 25만 원 이하이므로 순수혜자가 되고,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 소득자 305만 명가량은 추가 세금이 25만 원이 넘어 개인소득 기준으로 순기여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도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가구 단위로 보면 대부분은 순수혜자가 될 것이다. 가구 단위로 보면 2인가구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3인가구는 과세표준 1억5천만 원까지, 4인가구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순수혜 가구가 된다.
0.5%의 세금을 과세표준이 아닌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사에즈와 저크먼(Saez & Zucman, 2020)은 미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저서에서 21세기의 사회보장재원으로 국민소득세(national income tax)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원천(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 신고 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나 감면 없이 정률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우리도 조세정의의 구현과 증가하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소득세의 기본공제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본소득화하는 방안이다.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으로 올려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소득이 거의 없는(소득금액 100만 원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고율의 한계세율 구간에 위치하는 고소득자일수록 보다 더 큰 금액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이 없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인상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소득세의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기본공제를 2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보다는 이를 25만 원이나 30-40만 원의 세액공제로, 더 나아가서 이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급형 세액공제에서 더 나아가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 신고 또는 연말정산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 한정되는 기본공제 대상 (대략 4220여만 명 추정) 이외의 국민(9백여만 명)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어서 면세점 이하라도 소득 신고를 하면서 환급형 세액공제로 현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전국민 기본소득이 된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해당인원과 150만 원 기본공제로 인한 감세액과 기본공제 대신 25만 원 현금(기본소득) 지급시의 순수혜 또는 순기여 금액을 나타낸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150만 원 기본공제로 인한 감세액이 커져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자는 기본공제 감세액이 25만 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25만 원의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에 속하는 15.1%의 인구는 순기여자가 된다. 다만, 이들의 소득에서 순기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껏해야 0.2%에서 0.1% 미만에 불과하다.
과세표준이 0인 저소득자(인구의 4.6%)는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25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 25만 원이 고스란히 순수혜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1천4백만 원 (근로소득 3천만 원 내외) 이하의 저소득자(인구의 27.9%)는 기본공제가 없어지면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각 1인당 150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9만 9천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1인당 15만 1천원씩의 순수혜를 누리게 된다. 과세표준 1.4천만원 초과 5천만 원 (근로소득 8천만 원 내외) 이하 소득자(인구의 34.1%)는 기본공제 폐지 시 추가세금이 24만7500원이 되므로 본인과 부양가족당 순수혜금액은 2500원에 그치게 된다.
한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자도 아니고 이들의 부양가족도 아니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이들(인구의 18.3%)은 25만 원 지원금 전액이 순수혜금액이 된다. 따라서, 5160만 명의 전체인구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와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84.9%의 인구는 기본공제를 전국민 25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순수혜자가 된다. 이들의 순수혜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만 원에서 2500원으로 차이가 나서 자동적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된다. 150만 원 기본공제의 폐지로 증가하는 세수가 2023년 소득 기준으로 9.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3.5조 원 미만의 재정 투입으로 25만 원 보편지급에 필요한 12.9조 원의 예산이 충당될 수 있다. 기본공제 금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비교하면 추가재정 투입 없이 25만 원 보편지급을 매년 할 수 있으며,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비교하면 매년 40만 원에 가까운 보편적 기본소득이 기본공제의 전환으로 가능하다. 아주 소액이지만 기본소득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무임승차 없이 기본소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제시한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차등지원 방안들 외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필자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들은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여러 이유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들에 비하면 평소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복지사업에 자주 선정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와 비슷한 소득의 비수급자 사이에는 상당한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5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어떠한 지표 및 소득의 정의를 선택하느냐와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중요하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 정보가 상당히 불완전하다. 국세청은 건보공단보다 많은 소득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 비과세소득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매우 협소하다.
사에즈와 저크먼이 제안한 국민소득세와 같이 포괄적인 소득의 정의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세행정의 개혁으로 분리과세를 없애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든 성인에게 의무화하고, 작물재배업소득과 주식 및 코인투자 수익 등 비과세소득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생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의 신청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농민들에게 소득신고의 유인을 주고, 기본권으로서의 복지는 납세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개개인의 소득 파악보다 세수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만,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 운영, 평가하며 사회보장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려면 비과세소득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분류과세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하거나 적어도 인별로 전체 소득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비과세소득도 신고하게 하며, IRS가 1995년 이후 모든 미국인에 대해 입수된 소득세 과세자료를 100여개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패널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자녀 및 고용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